인도 "세계은행, 인더스워터조약(IWT) 해석 못해"
속성: Kmhkmh, CC BY 3.0 Wikimedia Commons를 통해

인도는 세계은행이 인도와 파키스탄 간의 Indus Water Treaty(IWT) 조항을 해석할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조약에 대한 인도의 평가 또는 해석은 Teaty 위반을 시정하기 위한 단계별 차등 접근 방식입니다.  

이 설명은 인도가 참석하지 않고 보이콧한 '인도와 파키스탄 간의 인더스 물 조약(IWT)'에 대해 헤이그 중재 법원에서 진행 중인 절차의 맥락에서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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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 계속되는 조약 위반을 시정하기 위해 인도의 인더스 위원은 지난주 25일 파키스탄 측에 통지문을 발표했습니다.th 2023년 조약 수정을 위해 1960년 12월. 이 통지는 파키스탄이 정부 간 협상에 들어갈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발행되었습니다. 인도는 조약 3조 90항에 따라 25일 이내에 주간 양자 협상 개시를 위한 적절한 날짜를 요청했습니다. 분명히, 인도의 XNUMX일 통보th 2023년 XNUMX월은 세계은행이 아니라 파키스탄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Indus Water Treaty(IWT) 위반 시정을 위한 두 개의 병렬 프로세스가 진행 중입니다. 하나는 파키스탄의 요청에 따라 세계은행이 개시한 헤이그 중재재판소입니다. 인도는 이 과정에 참여하지 않으며 보이콧했습니다. 둘째, 조약 제12조 제3항에 따른 정부간 양자협상이다. 인도는 지난주 25일th 일월.  

두 절차 모두 조약의 관련 조항에 따르지만 조약에 대한 인도의 해석은 양국 간 분쟁 해결의 단계별 절차 또는 차등 메커니즘입니다. 이를 위해 인도는 이미 파키스탄에 양자 협상을 통보했습니다.  

반면 파키스탄은 세계은행에 직접 중재를 요청했고, 세계은행이 이를 받아들여 절차가 진행 중이다.  

명백히, 두 나라 사이에 분쟁을 해결하는 두 개의 병렬 프로세스를 갖는 것은 문제가 될 것입니다. 이것은 몇 년 전에 세계은행 자체에서 인정한 것입니다.  

1960년의 인더스 물 조약(Indus Water Treaty, IWT)은 인더스 강과 그 지류에서 사용 가능한 물을 사용하기 위해 인도와 파키스탄 사이에 체결된 물 분배 조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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