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해의 소지가 있는 광고 및 홍보물 방지 지침 고시
저작자 표시: Bollywood Hungama, CC BY 3.0 Wikimedia Commons를 통해

센터는 오도 광고를 억제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오도 광고 및 보증 방지 지침을 고시했습니다. 

18년 소비자 보호법 제2019조에 의해 부여된 권한을 행사하면서 중앙 소비자 보호 당국은 다음과 같이 통지했습니다. 가이드 라인 오해의 소지가 있는 광고 방지 및 오해의 소지가 있는 광고 보증, 2022년 9월 2022일, 오해의 소지가 있는 광고를 억제하고 그러한 광고로 인해 악용되거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보증인은 광고에서 상품, 제품 또는 서비스를 보증하는 개인, 그룹 또는 기관을 포함하며 그의 의견, 신념, 발견 또는 경험이 메시지가 됩니다. 광고 반영하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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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이드라인에서는 광고의 보증이 그러한 표현을 하는 개인, 그룹 또는 조직의 진실하고 합리적으로 현재의 의견을 반영해야 하며 다음에 대한 적절한 정보 또는 경험을 기반으로 하도록 광고 보증에 실사가 필요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식별된 상품, 제품 또는 서비스는 그렇지 않으면 기만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인도에 거주하든 그렇지 않든 인도 전문가가 현재 시행 중인 법률에 따라 직업과 관련된 모든 광고에서 보증을 하는 것이 금지된 경우, 외국인 그러한 직업의 전문가는 또한 그러한 광고에 보증을 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광고의 경우 21년 소비자 보호법 2조 2019항에 따라 CCPA는 제조업체 또는 배서인에게 최대 Rs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반복 위반의 경우 10 lakhs 또는 Rs 50 lak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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