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선거관리위원 임명권을 행사하다
출처: Ramesh Lalwani, CC BY 2.0 Wikimedia Commons를 통해

인도 선거관리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대법원이 개입했습니다. 인도 대법원장(CJI)은 최고선거관리위원(CEC)과 선거관리위원을 임명할 때 발언권을 가집니다.  

제324부 제XNUMX조에 따라 인도 헌법 선거를 다루면서 인도 선거관리위원회(ECI)의 최고선거관리위원과 선거관리위원은 지금까지 인도 총리가 이끄는 연합 내각의 권고에 따라 인도 대통령이 임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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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것은 이제 변경되도록 설정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인도 총리, 야당 지도자(LoP), 인도 대법원장(CJI)으로 구성된 XNUMX인 위원회의 추천에 따라 수석 선거 관리 위원과 선거 관리 위원을 임명할 것이라고 판결했습니다.  

2 일자 최종 주문nd 2023년 XNUMX월 Anoop Baranwal 대 인도 연합 사건, 인도 대법원은 최고 선거 관리 위원 및 선거 관리 위원의 임명에 관한 한 총리로 구성된 위원회가 제출한 조언에 기초하여 인도 대통령이 동일하게 수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인도 장관, Lok Sabha의 야당 지도자, 그러한 지도자가 없는 경우 Lok Sabha의 최대 수적 힘을 가진 야당의 최대 정당 지도자 및 인도 대법원장.  

인도 선거관리위원회를 위한 상설 사무국을 설치하고 인도 통합기금에 그 지출을 부과하는 것과 관련된 구제책과 관련하여, 법원은 인도 연합/의회가 필요한 인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진정으로 독립되도록 변경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인도 대법원장(CJI)이 최고 선거 위원 및 선거 위원을 임명하는 역할을 맡는 것은 사법부가 다른 국가 기관(이 경우에는 행정부)의 권한과 책임을 침해하는 또 다른 사례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집권하지 않은 정당은 항상 헌법 기관(인도 선거 관리 위원회 포함)의 공정성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고 의문을 제기했으며 여당이 그러한 기관을 정치적 이익을 위해 오용했다고 비난해 왔다는 사실이 남아 있습니다. 이 판결조차도 정치 활동가들의 서면 청원서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상황은 매우 비슷해 보입니다. 당신은 그것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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